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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관련 용어1_저작물
작성일 2006-04-26 번호 1 조회수 3,215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입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습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저작물의 요건
-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
- 창작적으로 표현되어야 함
- 표현되어야 함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
 
⊙  보호받는 저작물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법 제7조)
저작물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이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려면 다음 세 가지 중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저작물은
우리나라에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보호받는 저작물
 - 우리나라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
 -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
 - 우리나라에서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 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법 제7조) 
 -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1)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 이 저작물들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가 높은 것들로서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독점권을
    주면 그 이용이 부당하게 저해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편,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냐의
    여부는 저작권 보호와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음란물이나 이적물에 속하여서 사회적으로 배포되는
   것이 금지되는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저작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겠지만
   여전히 저작권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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