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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표시 ⓒ를 하여야 하는가?
작성일 2006-04-27 번호 7 조회수 43,734
책의 표지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을 보면 저작권표시 ⓒ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따르고 있습니다.
'무방식주의'란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Note] 저작권을 알리는 카피라이터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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