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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상담 사례 2
작성일 2011-10-17 번호 15 조회수 10,262

Q1. 제품 디자이너 입니다. 아이클릭아트 이미지를 상품에 사용하여 수출하려 할 때, 가령 팬시나 문구 또는 포장디자인 등에 사용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A1. 아이클릭아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는 국내 사용을 원칙으로 서비스되며 콘텐츠의 저작권도 국내에 한정되어집니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직접 사용이 아닌 수출 목적의 경우, 당사는 적법한 협의와 계약을 통해 고객님의 콘텐츠 사용용도에 알맞은 저작권 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아이클릭아트 이미지 사용은 당사에서 운영하는 국외 사이트 이미지허브(www.imagehub.com)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수출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재된 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아이클릭아트 고객센터: 1666-3571 내선번호 2번

 

 

Q2. B2B회원으로 아이클릭아트 이미지를 사용하였는데  제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지 소스에 대한 출처를 기재하면 사용가능한지요?

 

A2. 일반적으로 타인 또는 타사의 저작물을 개인홈페이지나 각종 SNS(블로그, 카페 등)에 이용하는 경우 출처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공중에게 공개된다는 점과 손쉽게 복제 또는 배포될 가능성  이 많다는 점에서 제약이 있습니다.

B2B 회원의 경우 별도협의 사항에 따라 사용여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나 아이클릭아트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Q3. 아이클릭아트 이미지를 활용해서 상표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저작권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3. 아이클릭아트에서 다운받은 콘텐츠를 로고, 심벌, 트레이드마크, 서비스마크, 상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수정 또는 변형을 통해 재가공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콘텐츠에 대한 원저작권은 아이클릭아트에 있습니다.

제공 콘텐츠의 전체 또는 일부 사용을 원하신다면 공정한 인용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상표등록과 같은 재산권 출원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저희 아이클릭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저희가 아이클릭아트 콘텐츠를 재편집하여 디자인한 이미지를 다른 곳에서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4. 아이클릭아트 콘텐츠를 사용하는 이용권의 성질은 채권입니다. 따라서 아이클릭아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 할 수 없으며 또한 제3자의 침해에 대해서도 직접 침해의 금지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무단도용에 대해 콘텐츠 원저작자(아이클릭아트)가 사용권한이 없는 이용에 따른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며, 원저작자의 동의가 있다면 *2차적 저작물의 침해에 대해 직접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저희 아이클릭아트는 새로운 매체의 발달과 새로운 유형의 이용방식에 발맞춰 고객님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엔파인 대표 : 이병진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0 삼환하이펙스 A동 405호 고객센터 : 1666-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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